신생아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출생자를 등록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생자 이름 한자
출생자 이름 한자는 꼭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대법원이 선정해 둔 인명용 한자는 총 8,279字로, 이 가운데서 이름한자를 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지정한 한자 외 한자로는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출생신고 제출서류
1. 출생신고서 2통
출생신고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읍, 면, 주민센터 등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된 양식 이용
2. 출생증명서 1통
의사, 조산사, 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활용)
3.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 준비
출생신고 시 유의사항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자세한 사항은 사전문의)
※ 병원 외 출산의 경우 보증인을 두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출생신고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꼭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함
※ 출생신고를 기한(30일 이내) 내에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 과태료 징수
*(참고) 매년 과태료 납부율 약 5%
※ 출생신고 1주일 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출생신고내역을 수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