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 허가 후 절차

개명 허가 후 절차

1. 개명신고

전국 시, 군, 구청 호적 담당부에 1개월이내 신고(판결문 원본, 신분증, 도장 지참)

  ※ 성인=본인 / 미성년=법정대리인
  ※ 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


2. 주민등록증 갱신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읍, 면)에서 갱신 신청

(사진 1매, 구 주민등록증 지참)


3. 인감변경

  ※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읍, 면)갱신신청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 1.2.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 할 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증

  신청기관 : 면허시험장, 경찰서. (사진 1매, 구 면허증 지참)


5. 부동산등기

  신청기관 : 관할등기과


6. 자동차등록증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지참)

  개명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타

보험, 신용카드, 은행통장, 통신사, 온라인, 학적부, 자격증, 여권, 비자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변경일자가 됩니다.

※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직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