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절차
[개명 희망 사유]
개명을 희망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희망하는 이유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어감이 이상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름으로 인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플 경우 인생의 굴곡짐을 완화하기 위한 믿음으로써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즉, 개명이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이름을 갖기 위한 것이므로 이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개명신청의 사유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일반적인 개명허가신청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국가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
너무 흔한 이름이며 촌스러운 이름
성명학 적으로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
부르기가 어렵고 발음상 너무 천박한 이름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직계가족이나 친족 간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대법원 인명용 한자사전에 없는 한자 이름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개명허가 기각 사유]
최근 국가는 이름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명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 전과가 많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개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개명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못할 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개명허가신청 사유를 잘 소명할 경우 무리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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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 소요기간 성인 약 75일 정도이며 미성년 45일정도 소요됩니다
※ 개명확율 98% (법적 개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100% 환불)
※ 신용불량·전과자·소송 중인 분은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류)
1. 본인의 기본증명서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4. 본인의 부(父)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의 모(母) 가족관계증명서
6. 본인의 부 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시) 제적등본
7. 본인의 자 녀 (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각
※ 개인에 따라 서류가 다르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1599-156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