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이름 개명의 중요성

이름 개명의 중요성

이름개명의 중요성

이름은 단순히 개인을 호칭하기 위한 단어로만 치부하기엔 복잡한 사회적인 관계와 역할이 얽혀있어 내가 속한 커뮤니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에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화장 및 성형을 하고, 옷을 코디하듯, 이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남녀노소 이름개명 열풍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취업과 커리어를 위해 발음하기 좋은이름,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을 희망하는 2030세대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낸 사람은 80만 7천여 명으로, 한해 평균 16만 1천여 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법원이 개명신청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94.1%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442명이 개명을 신청하여 94%인 415명이 매일 새 이름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취재파일] 하루 400명 개명…“이름 바꾸면 나아져” 상술 기승, 2014.1.6.)


1. 개명신청 추이

2018년 개명접수건수는 모두 141,680건으로 전년도 사건과 합쳐 2018년 처리 사건 수 144,856 건 중 허가처리된 건수는 137,805건, 불허가처리된 건수는 4.482건이었다. 개명사건은 매년 이와 같이 십수만건에 해당하는 데, 2015년에는 그 처리건수가 156,463건(허가 148,396 / 불허가 6,028건), 2016년에는 그 처리건수가 156,440건(허가 148,133 / 불허가 6,050건), 2017년에는 그 처리건수가 147,510 건(허가 140,096 /불허가 4,981건)으로 거의 95% 내외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개명에 있어서는 남자 보다 여자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특별시의 개명건수 중 남자는 15,518건, 여자는 32,177건, 부산광역시의 개명건수중 남자는 6,945건, 여자는 13,919건에 달하고 있다.

[자료출처: 송재우, 개명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9.60(2),p.220.]


2. 이름개명 급증

한겨례 신문 2010년 3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85만 명으로, 국민 50명 중 1명꼴로 이름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이름개명에 대한 법적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밝힌 개명에 대한 ‘원칙적 허가’가 결정된 이후, 이름에 대한 개인의사 결정권을 존중해 개명허가가 매우 유연해지면서 이름개명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성별 분간이 어려운 이름 등 다양한 이유의 이름개명 신청사유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는 한글이름을 한자병기가 가능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인원도 많아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3. 이름개명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이름은 보통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굴곡과 이름으로 인한 차별, 편견 등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름개명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국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지지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도 이름개명을 까다롭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개명허가절차를 완화했다. 이는 이름개명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름개명절차는 가족등록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얻도록 되어있다. 

이름개명은 한글이름 또는 한자이름 변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예쁜이름, 좋은이름, 복 있는 이름으로 작명/개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2014년 4월부터 대법원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작명과 개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


4. 개명허가신청 사유 

개명을 희망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희망하는 이유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어감이 이상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플 경우 인생의 굴곡짐을 완화하기 위한 믿음으로 이름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즉, 이름개명이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이름을 갖기 위한 것이므로 이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개명신청의 사유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일반적인 개명허가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국가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 


∙ 너무 흔한 이름이며 촌스러운 이름

∙ 성명학 적으로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

∙ 부르기가 어렵고 발음상 너무 천박한 이름

∙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 직계가족이나 친족 간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대법원 인명용 한자사전에 없는 한자 이름

∙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5. 개명허가신청 기각 사유 

최근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개명허가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명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 전과가 많거나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할 경우 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개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개명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못할 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 법원이 납득할수 있는 개명허가신청 사유를 잘 소명할 경우 무리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름개명의 효과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성명학에 의한 역학적 요소와 마음가짐에 따른 심리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명을 희망한 개인 스스로가 이름으로 인한 자신감 상승과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개명을 허가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실제 삶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대이상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명효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신상춘 외 1인의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명 후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과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예인 이름개명 사례

송가인, 이름개명 효과 봤나..이름 뜻대로 펼쳐질 인생2막 


1대 미스트롯 송가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정미애, 홍자, 김나희, 정다경 등과 함께 미스트롯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쳐 1위를 기록했다. 송가인은 첫 방송 때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판소리를 전공한 실력자로 7년간 무명가수를 했던 탄탄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가인 어머니는 송가인 이름에 대해 "노래 가(歌)자에 인기 인(人)자다. 송은 내 성을 땄다. 본명은 조은심인데 딸이 '왜 은심이라고 지었냐'고 뭐라 하더라. 그래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이름개명을 했다"라고 얘기했다.

(자료출처: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905030943442488051_1)


리지, 박수아로 제2의 삶 “이름개명, 절대 후회 없는 선택”

그룹 애프터스쿨 졸업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알린 배우 박수아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알렸다. 그녀는 “사실 리지라는 이름에서 박수아로 연기 활동명을 바꾸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으며 “리지로 활동하면서 얻은 인지도나 쌓아 온 커리어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욕심 가지지 않고 천천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각오와 함께 9년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즐거운 인생의 경험이 시작될 거다. 두려운 마음보다 스스로 거는 기대가 크고 잘 될 거로 생각한다”고 하며 이름개명에 의미를 밝혔다.

(자료출처: https://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b_idx=99889529.000#07D0)


야구선수 손아섭, 이름개명 비하인드 스토리 

손아섭(롯데)을 모르는 야구팬이 있을까. 롯데 간판타자이자 국가대표 외야수인 그는 이제 KBO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스타플레이어다. 야구팬 100명 가운데 아마도 100명 전원이 알 만한 선수다. 그러나 ‘손광민’이라는 이름은 어떨까. 아마도 많은 야구팬이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한화 송광민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손광민은 바로 손아섭의 예전 이름이다. 손아섭은 2009년 1월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름개명 허가를 받았다. 

주민등록부터 KBO 선수 등록명, 유니폼 이름까지 모두 손광민에서 손아섭으로 바꿨다. 손아섭의 어머니가 작명소에서 직접 받아 온 이름이다. “아섭이라는 이름을 쓰면 부상 없이 야구선수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손아섭도 이름개명 뒤 의욕을 불태웠다. “야구를 잘하려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못하면 안되지 않나.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그 이후 성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제 손아섭은 KBO 리그 개명선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야구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름개명 효과’를 본 인물들을 꼽을 때마다 손아섭의 이름을 빼놓지 않을 정도다.

(자료출처: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1768)


김창열, ‘김창렬’버리고 이름개명한 사연

DJ DOC 김창열이 ‘창렬하다’라는 유행어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김창렬이 아닌 김창열로 활동 하는 것에 대해 “내 잘못도 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였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했었어야 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는 ‘창렬하다’는 화려한 포장과 다르게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의 신조어 때문. 이는 김창열이 이름을 빌려준 식품 회사 제품의 구성이 엉성하다는 평가에서부터 시작된 것. 결국 김창열은 자신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아 이름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생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료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61296064715)


이름개명 후 스타가 된 연예인들

직업 이름 개명 후 이름 개명 전
가수 용준형(하이라이트) 용재순
가수 강다니엘(워너원) 강의건
가수 윤지성(워너원) 윤명옥
가수 지효(트와이스) 박지수
가수 신혜성(신화) 정필교
가수 전진(신화) 박충재
가수 신성우 신동륜
가수 강산에 강영걸
가수 소찬휘 김경희
가수 서태지 정현철
가수 이적 이동준
가수 조용필 조영필
가수 태진아 조방헌
배우 오연서 오햇님
배우 김우빈 김현우
배우 지성 곽태근
배우 공유 공지철
배우 김규리 김민선
배우 임시완 임웅재
배우 송승헌 송승복
배우 최지우 최미향
배우 김보성 허석
배우 한가인 김현주
배우 장혁 정용준
배우 손예진 손언진
배우 원빈 김도진
배우 전지현 왕지현
배우 최불암 최영한
배우 황신혜 황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