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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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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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작명원  댓글 0건 조회 3,908회 작성일 15-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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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후 절차

 

1. 개명신고 : 전국 , , 구청 호적담당부에 1개월이내 신고

( 판결문 원본, 신분증, 도장,지참 )

성인=본인 미성년=법정대리인

.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

 

2. 주민등록증 갱신 :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사진 1, 구 주민등록증 지참)

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갱신 신청

3. 인감변경 : .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주소지 동사무소(,)갱신신청 (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

1.2.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 할 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증 : 신청기관 : 면허시험장, 경찰서. (준비서류 사진1매 구면허증)

 

5. 부동산등기 : 신청기관 : 관할등기과

 

6. 자동차등록증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서류:( 주민등록초본 ),구 차량등록증

개명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50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타 : 보험, 신용카드, 은행통장, 통신사, 온라인, 학적부, 자격증, 여권. 비자,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직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