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올해 5월까지 18명의 ‘박근혜’씨 이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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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상 기자
22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개명 신청 사례가 서울가정법원에서 6명, 서울에 있는 다른 법원 4곳에서 12명 등 모두 18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5년 대법원 판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대법원은 개명 신청 허가율이 94%, 하루 평균 420명이 새 이름을 얻는다고 집계했다.
[출처: 중앙일보] “서울에서만 올해 5월까지 18명의 ‘박근혜’씨 이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