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용 확대 10년 매일 430명이 이름 바꾸겠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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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용 확대 10년 매일 430명이 이름 바꾸겠다 신청
1990년대는 1만여명,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만명이 채 안 됐던 개명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6만여명,
하루 평균 430여명에 달한다
개명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후부터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만 해도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다양했다.
법원에서는 흉악범의 이름과 똑 같다던가 김치국 김하녀 와 같은
놀림을 받는 다던가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발음이 힘든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사례도 있었다.